▲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 |
[이코노미세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이 17일 경계선지능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학습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3년 경기도 경계선지능 학생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됨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교육 체계는 전무했다"며 "이에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했다"고 밝혔다.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감은 매년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경계선지능 학생에게는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비롯해 정신건강과 복지 등의 촘촘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일반 학생들의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차별 없는 보편적인 세계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전문가이자 도의원으로서 길라잡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했으며, 도의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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