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
[이코노미세계] 이재준 수원시장이 11일 입법예고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환영하며 "특례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 시장은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길 바란다"며 "정부가 4개 특례시의 건의사항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1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신규 특례 규정,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상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됐다.
신규 특례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승인 절차 제외, 51층 이상 건축허가 시 도의 사전 승인 절차 제외 등 19개 사항이 규정됐다.
이 시장은 "특례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덕분에 특별법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수원·용인·고양·창원시 등 4개 특례시와 화성시(준회원)로 구성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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