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김포시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돌봄 공백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돌봄을 총괄하는 통합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김포시의회는 7월 15일, '김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영혜, 오강현, 김기남, 이희성 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보건의료·요양·주거 등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분절적 돌봄 체계를 하나로 묶어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복지정책 구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시민에게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위해 김포시는 △통합지원 전담 조직 설치 △통합지원 창구 운영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등 전반적 행정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영혜 의원은 “돌봄은 더 이상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공공 의제”라며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모델을 구축해 시민 누구나 돌봄의 사각지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강현 의원도 “돌봄 문제는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복지, 의료, 주거, 요양을 포괄하는 통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 제1조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 정의를 명확히 했고, 제3조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지역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했다. 이어 제5조제6조에는 개별 시민에 대한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 제7조제9조에는 통합제공 체계 구축과 회의체 설치, 통합지원 창구 설치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제10조제13조에서는 전담조직과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항이, 제14조제15조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포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다.
김포시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삶 전반을 지원하는 실질적 ‘복지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장기요양 대상자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해져 기존의 중복·누락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오는 20일까지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법제심사 및 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의견 제출은 김포시의회 사무국으로 서면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성명·주소·연락처와 함께 의견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향후 보건소, 복지관, 민간돌봄기관 등과 연계한 협력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돌봄은 의료, 복지, 주거 등 다양한 정책 영역이 얽힌 복합 과제인 만큼, 지자체 단위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은 매우 시의적절한 접근”이라며 “김포시의 이번 조례는 다른 지자체에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포시는 조례 시행 이후에도 통합지원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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