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김포시의회가 지역 내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의회는 유영숙, 권민찬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월 27일 예고하고, 오는 6월 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노인의 사회적 참여와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경로당에 대한 재정적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의 규모나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신축비, 매입비, 임차보증금, 임차료 등 경로당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비용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물리적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설·이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내 경로당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맞춘 재정적 지원 근거가 확보됨으로써 경로당 신설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경로당 지원을 ‘차등화’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한 점이다. 개정안 제3조 제3항에는 경로당의 규모, 이용 인원,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경로당과 대규모 경로당 간 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동일한 기준으로 일괄 지원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수요와의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조례안은 현재 예고 단계로, 주민 누구나 6월 1일까지 김포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은 서면 또는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성명·주소·연락처와 함께 의견을 명기하면 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예고 이후에도 법제심사 및 상급기관 검토 과정을 거쳐 내용이 일부 변경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또한, 예고된 내용에 중요한 수정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재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포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지역 사회 노인 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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