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의정부시의회가 의원 사망 시 치러지는 공적 장례인 ‘의정부시의회장(葬)’의 비용 집행 근거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조례안은 세금에서 장례 지원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으로, 시민·단체·기관 의견 수렴 공고가 현재 진행 중이다. 2025년 11월 25일자로 입법예고가 발표되면서, 의정 공헌 예우냐 세금 특혜냐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 사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조례 제10조 문구 중 ‘지원한다’라는 포괄 표현을 삭제하고, ‘예비비 또는 해당 회계연도 의회 소관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명확한 재정 근거를 삽입한 점이다.
또한 장례비 항목 중 유족(상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을 별표로 구체화해 지원 기준을 현실화했다. 이는 장례 절차 시행 시 예산집행을 둘러싼 행정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의회는 의원 재직 중 사망할 경우, 기존보다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방식으로 장례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공고 제2025-92호를 통해 개정 조례안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는다.
의견 제출 방식은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이며 제출 시 성명·주소·연락처·찬반 의견을 포함하도록 안내됐다. 이와 함께 ‘입법예고 의견서’ 양식도 함께 공개됐다. 시의회는 "정식 상임위원회 회부 전 시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의원의 사망이 발생할 경우 공적 장례가 진행돼야 하는데, 현재 조례가 세부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예산 집행 과정에서 법적 해석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장례 운영비·지원 물품·상주 지원 등 일부 비용 항목이 모호해 이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찬반 논쟁이 있었다. 공적 예우인가, 예산 특혜인가, 찬성 측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원이 재임 중 사망한 경우, 그 공적을 기리고 의정 활동의 공식적인 종료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지방의회 품격·제도적 책임성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이번 개정안이 세금을 활용한 장례비 부담 기전을 늘리는 복지성·의전성 예산 확대 시도라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특히 지원 대상이 ‘의정 사망자 1명’이라는 점에서 범용성 부족 및 세금 효율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유족 지원 항목까지 포함하는 것은 공공성보다 개인적 사적 비용 충당 성격이 강한 조항”이라고 반발했다. 행정·지방자치법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장례·의전 체계 정비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지원 기준과 규모에 대한 추가 검토와 수치적 상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울 한 행정학 교수는 “공적 장례 기준 정립은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투명성 원칙을 동시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의견 취합 후 소관 위원회 심사–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의원 장례 제도화 논의와 맞물려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도 파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의정부시는 의원 사망 시 발생하는 장례 절차·예산반영·유족 지원 기준 등을 제도화된 메뉴얼에 따라 운영하게 된다.
지역사회는 이번 입법을 두고 ‘의정 공헌 예우 제도화’와 ‘예산 특혜 조례’라는 두 프레임 속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시의회의 결정과 시민 여론의 향배가 조례 통과 여부와 향후 지역 의전·세금 정책 기준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저작권자ⓒ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