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청 전경. |
[이코노미세계] 화성시가 시민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11월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입지제한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등 건축 시 허용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 자원순환 관련 시설 증축·개축·재축 시 10호 이상 주택, 교육·연구시설 등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 확보기준 적용 제외 등이다.
이어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증축 범위를 기존 부지면적의 5% 이하에서 10% 이하로 확대, 보전·생산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중학교·고등학교와 동등한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특수학교 등의 입지 허용, 생산관리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입지 허용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화성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육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업들의 투자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화성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11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저작권자ⓒ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