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의회의 활동을 더 이상 폐쇄적으로 둘 수는 없다. 시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9월 3일 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단순히 의정 홍보를 넘어, 의회를 시민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의 상징이다. 조례안은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다양한 시민 참여 기반을 넓히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지방의회의 활동은 그동안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시의회가 어떤 정책을 논의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알 수 없어, ‘그들만의 정치’라는 비판이 반복됐다.
이 의원은 발의 취지에서 “홍보대사 제도를 도입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의회 활동을 알리고, 의회와 시민 간 소통의 다리를 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 참여 민주주의’라는 시대적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조례안은 총 8조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함께하는 의회’ 구현, △제2조(역할) 국내외 홍보 활동, 홍보물 출연, 축제·행사 참여, 지방의회 교류 협력 등, △제3조(위촉) 전문가·유명인, 각종 대회 입상자,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인사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 △제4조~제5조 : 품위 유지와 해촉 규정, △제6조~제7조 : 무보수 명예직 원칙, 그러나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 활동비 지급 가능 등이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점이다. 단순한 직책 남발이 아니라, 의회의 가치와 위상을 공유할 수 있는 상징적 역할로 규정한 것이다.
홍보대사 제도의 도입은 여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첫째, 유명 인사나 전문가를 통한 의회 브랜드 이미지 제고. △둘째, 축제·행사 참여를 통해 시민과의 접촉면 확대. △셋째, 대외 교류 협력에서 남양주시의회 위상 강화 등이다.
다만 예산 문제는 남은 과제다. 조례안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지급”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는 ‘혈세로 유명인 초청’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남양주시의 재정 건전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홍보대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지방자치 전문가인 김모 교수(지방행정학)는 “홍보대사 제도는 전국적으로 여러 지방정부가 활용해온 방식”이라며 “관건은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지속가능한 시민 참여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보대사 활동을 단순한 이미지 제고 수단으로만 쓰면 곧 한계를 맞는다. 의회의 정책 홍보, 주민 의견 수렴 창구로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여러 지자체 의회가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일부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고, 또 다른 경우는 지역 출신 전문가를 활용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남양주시의회의 조례안은 비교적 ‘의정활동 중심’으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이는 단순 관광 홍보가 아니라 ‘정치와 시민의 연결’을 목표로 한다는 차별성을 드러낸다.
남양주시의회의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단순한 제도 하나를 넘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와 시민과의 관계를 되묻는 질문이다. 시민에게 열린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나아가려는 시도는 분명 의미가 크다. 그러나 동시에 예산의 투명성, 활동의 실질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구호로 끝날 위험도 있다. 결국, 이 제도의 성패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운영에 달려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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