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김포시의회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이자 차액 보전 등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의회는 27일 한종우·유영숙·김현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는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른 절차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범위를 기존 은행법에 따라 제한했던 것에서 탈피해, 보다 다양한 금융 채널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제2조 제2호에 금융기관의 범위 확대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 향후 김포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대상의 금융지원 사업에 보다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회를 대표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한종우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활력의 근원”이라며 “다양한 금융기관을 활용한 지원체계가 갖춰져야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실제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영숙 의원은 “금융환경의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식도 유연하게 진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지원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김포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시의회는 조례안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6월 1일까지 서면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제출된 의견은 의회 내부 검토 후 조례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주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추가될 경우, 다시 한 번 예고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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