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가정·노인·취약계층에 실질적 지원 기대”
 
[이코노미세계] 경기도 의왕시가 감염병 예방 정책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박혜숙 의왕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기존의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더해 백일해 예방까지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감염병 예방 차원을 넘어, 가족 공동체 단위의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접종 대상이 임신 27주 이상 임신부와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출산 예정 가정의 조부모와 취약계층, 65세 이상 노년층까지 폭넓게 설정된 것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유례없는 시도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에 의해 유발되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기침과 구토, 심한 가래 증상이 나타나며, 특히 1세 미만 영아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 환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국내에서도 백일해 예방 필요성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백일해는 전염력이 매우 강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2차 감염률이 무려 80%에 달한다. 특히 산모가 백일해 항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신생아는 생후 2개월 이전까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임신 후기 산모와 신생아 주변인의 예방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의왕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경고에 대응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예방접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별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집단면역 형성을 도모하는 정책 방향으로 눈길을 끈다.
개정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 단위 면역’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산모 본인에 한해 접종이 권장됐지만, 이번 의왕시 조례에서는 배우자와 (외)조부모까지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도 포함돼, 감염병 예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박혜숙 의원은 “백일해는 오직 사람에게만 전염되는 감염병으로, 무엇보다도 예방이 핵심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출산 가정과 고령자, 저소득층 등 백일해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 정책을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는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왕시는 우선 5년 내 접종률 30% 이상을 목표로 정했다. 특히 보건소와 산부인과, 소아과 등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시민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에서는 의왕시의 이번 조례 개정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예방의학회 관계자는 “가족 단위 접종 확대는 유럽과 북미에서 이미 검증된 방식”이라며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병행될 경우, 접종률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이는 결국 지역 내 백일해 유행을 차단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신생아의 직접적인 감염원을 줄이는 ‘코쿤 전략(cocoon strategy)’ 산모 주변인 모두가 예방접종을 받는 방식이 실제로 미국과 호주 등에서 효과를 보인 만큼, 의왕시 사례가 전국 확산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지자체의 공공보건 역할이 재조명된 가운데, 의왕시가 선보인 ‘맞춤형 감염병 예방조례’는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지원은 일회성 예산 사업보다 지속성과 신뢰성이 높아, 시민 만족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감염병의 시대, 공공의료와 복지의 접점에 선 지방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의왕시의 이번 사례는 중앙정부 주도 일변도의 보건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춘 탄력적 보건 행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향후 이 같은 모델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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