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세금을 내지 못한 시민의 집을 찾아가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눈이 필요하다. 하나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를 가려내는 눈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을 내고 싶어도 생계가 어려워 낼 수 없는 시민을 발견하는 눈이다.
용인특례시가 올해 체납관리의 방향을 ‘징수’와 ‘복지’를 함께 살피는 현장 행정에 맞추고 있다. 체납자를 일률적으로 바라보기보다 실제 생활 형편을 확인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납부를 안내하고,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은 복지 관련 부서와 기관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일 시청 비전홀에서 ‘2026년 체납관리단 임명식 및 직무교육’을 열고 체납관리단원 36명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알렸다.
이날 이 시장은 체납관리단과 담당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용인시가 체납관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용인의 인구 증가에 주목했다. 현재 111만명을 넘어선 용인시가 앞으로 150만명 규모의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도시 규모 확대에 맞춰 체납관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인구가 늘면서 체납하시는 분들도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체납관리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에 요구되는 역할은 단순히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현장에서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실제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기 힘든 시민 가운데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나 기관에 연결하는 역할까지 맡는다.
이 시장은 “도움이 시급한 취약계층은 복지 관련 부서와 기관에 연계하겠다”며 “체납자의 형편을 정확히 파악해 세심하게 징수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도 함께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세 체납관리에서 현장은 행정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시민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같은 체납이라고 하더라도 사정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반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납부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체납관리의 관건은 체납자를 획일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개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다. 용인시가 체납관리단의 현장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체납자와 직접 접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형편과 생활 여건을 살피고, 도움이 시급한 시민을 발견하면 복지 행정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세금을 걷기 위해 시작한 방문이 위기에 놓인 시민을 발견하는 복지행정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는 체납관리의 관점을 ‘얼마를 걷을 것인가’에서 ‘누가 왜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가’까지 넓히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체납자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납부 능력이 있는 시민에게는 보다 적극적으로 납부를 안내할 수 있고, 경제적 위기에 놓인 시민에게는 필요한 도움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체납관리단의 현장 활동은 조세 행정과 복지 행정이 만나는 접점이 된다.
용인시가 체납관리단의 역할에 주목하는 또 다른 배경은 빠르게 커지는 도시 규모다. 이 시장은 용인의 인구가 111만명을 넘어섰으며 향후 150만명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 증가는 도시의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지만 행정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과제이기도 하다. 시민이 늘어나는 만큼 행정이 관리해야 할 대상과 업무 역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체납관리 역시 예외가 아니다. 도시 규모가 커지고 시민이 증가하면 체납관리 대상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시장의 판단이다. 결국 인구 150만 시대를 준비하려면 도시 기반시설뿐 아니라 세정과 복지 등 생활행정 분야의 대응 역량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체납관리 업무는 행정기관 내부의 자료만으로 끝낼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현장 인력의 중요성이 크다. 체납자의 실제 상황을 확인하고 납부를 안내하는 과정에는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필요하다. 서류와 숫자로 나타난 체납 기록 뒤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현장의 몫이다.
이번에 임명된 체납관리단원 36명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이들은 용인시 체납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을 만나게 된다. 체납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발견하는 역할까지 요구받는다.
용인시가 제시한 체납관리 방향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징수’와 ‘복지’를 서로 별개의 업무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체납자의 집이나 생활현장을 방문했을 때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놓여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단순히 ‘체납’이라는 행정적 문제로만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도움이 시급한 취약계층을 발견하면 복지 관련 부서와 기관으로 연계한다. 이는 현장 행정의 장점을 활용한 방식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가운데는 스스로 행정기관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반면 체납관리 과정에서는 행정이 시민을 직접 찾아간다.
따라서 체납관리 현장은 위기가구를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접점이 될 수 있다. 세금을 받기 위해 시민을 찾아갔다가 그 사람이 실제로는 행정의 도움이 절실한 시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때 행정의 대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체납 사실만 확인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 형편을 살피고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것이다. 이 시장이 “체납자의 형편을 정확히 파악해 세심하게 징수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핵심은 ‘정확한 파악’과 ‘세심한 징수’다.
체납행정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가치가 동시에 요구된다. 하나는 조세 형평성이다. 세금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에 대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체납관리는 중요하다.
다른 하나는 시민의 현실을 고려하는 행정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시민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 체납 발생의 배경을 살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찾아내는 세심함이 필요한 이유다.
용인시가 올해 체납관리단에 요구하는 역할은 이 두 가치의 균형에 맞춰져 있다.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는 복지 지원의 통로를 열어주는 방식이다.
이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장 판단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살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나 기관과의 신속한 연결도 뒤따라야 한다. 체납관리단과 담당 공직자 사이의 협업이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번 임명식에서 임명장을 받은 체납관리단원은 모두 36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용인시 체납관리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 시장은 그동안 용인시가 체납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배경으로 체납관리단과 담당 공직자들의 현장 역할을 꼽았다. 이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히 용인이 111만명을 넘어 향후 150만명을 바라보는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체납관리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도시가 커질수록 행정이 시민 개개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시민을 직접 만나는 행정의 중요성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체납관리단은 그 접점에 서 있다. 세금이라는 숫자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그 숫자 뒤에 있는 시민의 삶을 들여다보는 역할이다.
용인시의 올해 체납관리 방향을 압축하면 ‘현장’과 ‘연계’라는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현장에서 체납자의 형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발견하면 복지 관련 부서와 기관으로 연결한다. 이는 세정 업무와 복지 업무 사이에 놓여 있던 행정의 경계를 현장을 중심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다.
체납자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와 실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를 구분하기 어렵다. 반대로 현장에서 시민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발견할 가능성도 커진다.
결국 체납관리단의 성과는 단순한 징수 실적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체납자의 형편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얼마나 적절하게 복지 체계와 연결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용인시가 체납관리단을 통해 추진하려는 행정도 바로 이 지점에 맞닿아 있다. 세금은 원칙에 따라 관리하되 사람의 사정까지 놓치지 않는 행정이다. 인구 111만명을 넘어 150만명을 바라보는 용인특례시. 도시의 몸집이 커질수록 행정의 손길은 더 촘촘해져야 한다.
올해 현장으로 나서는 36명의 체납관리단이 마주할 것은 단순한 체납 명단만이 아니다. 그 명단 하나하나 뒤에 놓인 시민의 서로 다른 사정이다.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공정한 납세의 원칙을 세우고,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는 복지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용인시가 그리고 있는 체납관리 행정의 방향이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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