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청 전경. |
[이코노미세계] 평택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2023년 9월 25일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24년 1월부터 지원을 시작했으며, 11월 5일부터는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한다.
주요 변경 사항에는 성인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에서 120% 미만으로 상향, 19세 미만은 소득기준 적용 폐지, 적용 시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앞서 2024년 6월부터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19세 미만 대상자의 지원 금액이 변경되어 성인은 124만 원, 19세 미만은 42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 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등의 기기별 통합지원도 실시되며, 청구 기간도 구입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로 변경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평택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제1형 당뇨병 환자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 만성질환팀에서 받고 있다.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체내에서 생산되지 못해 평생 인슐린 자동 주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중증 질환이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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