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 |
[이코노미세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이 13일 열린 행정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의료인 출신인 황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료원의 '간호법' 시행 대응 계획이 미비함을 지적했다. "경기도의료원은 'PA간호사'에 대한 내용만 언급했지만, 실제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강제규정이 여럿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운영 문제도 제기됐다. 황 의원은 "응급실을 통한 입원실적이 한달에 10명도 되지 않는 과가 존재한다"며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가 지역에서 치료받도록, 응급실에 동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주문했다.
외래 예약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안성시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으로 노인분들이 많다. 하지만, 이분들은 예약진료에 익숙치 않아 의료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요자에 맞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일부 대기환경측정소가 정부 지침과 달리 설치된 점을 지적했다. "정부 지침에서 대기환경측정소는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지상 10m이내에 시료채취구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며 "하지만, 일부 측정소는 지상에서 18m, 19m 높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경기도민에 더 가까운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공의료와 보건의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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