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경기도의회가 은둔형 청소년 지원 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고립·은둔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한층 강화했다. 청소년기를 넘어 청년기와 중장년으로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고립 문제를 끊어내기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두 가지 변화를 담고 있다. 첫째, 기존 ‘은둔형 청소년’에 국한됐던 지원 대상을 ‘청년’으로 넓혔다. 둘째, 전담 조직을 지정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상담·실태조사·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프로그램을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기에 시작된 고립이 청년기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의 사회적 파급력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내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회장으로서, 제도 개선과 정책 발굴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리고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가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에서 ‘은둔형 외톨이(hikikomori)’ 문제는 더 이상 일부 가정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청년층 가운데 수천 명이 학업·취업·사회적 관계에서 단절된 채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장기간 고립이 지속될 경우 우울증, 불안장애, 대인기피증 등 정신적 어려움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특히 청년기의 은둔은 사회 진입 지연, 노동시장 이탈, 지역 공동체 단절 등으로 이어져 국가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전문가들은 “청소년기 예방뿐 아니라 청년기 개입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회적 고립 문제는 더 깊어지고 장기화된다”고 경고한다.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는 ‘전담 조직’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했다. 이 조직은 전문기관과 연계해 실태조사, 사례관리, 상담·치유 프로그램, 자립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고립 청년을 사회와 연결하는 일자리 지원, 주거 안정 대책과 같은 종합적 접근도 가능해졌다.
실제로 일본, 대만 등은 국가 차원에서 ‘히키코모리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상담·치료와 함께 교육·취업 연계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시행해왔다. 전문가들은 “경기도의 이번 조치가 국제적 흐름과 발맞춘 대응”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조례 개정은 제도적 첫걸음에 불과하다.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충분한 예산 확보 △전문 인력 양성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은둔형 청소년·청년의 존재를 사회가 이해하고 포용하는 문화적 전환도 필요하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과 은둔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종합적 모델을 구축해 전국적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에 머물렀던 은둔 지원 정책을 ‘청년’까지 확대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립·은둔 문제를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 사회의 청년 정책 전반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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