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 |
[이코노미세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11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명시된 사업들의 미이행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의회 의결을 통해 총 95건의 조례가 제·개정되었지만, 조례에 명시된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결국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례 명시 사업의 진행률은 처참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5건의 제·개정 조례 중 10건(10.5%)은 전혀 추진되지 않았으며, 미추진 조례를 포함해 사업 진행이 미진한 조례는 총 55건(5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위원장은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법규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조례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련 사항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조례 명시 사업 이행 현황을 정리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길 바란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탁상행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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