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천문학적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정면 승부에 나섰다. 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총 5,673억 원 규모의 재산 가압류를 신청, 현재까지 7건에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아내며 실질적인 재산 동결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이 형사 항소를 포기하면서 민사 절차의 중요성이 급격히 높아진 가운데, 성남시는 “단 1원의 범죄수익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성남시는 이번 조치가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개발 이익을 반드시 환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가 밝힌 가압류 신청 총액은 5,673억 6천5백만 원으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4,456억 9천만 원)보다 1,216억 원 이상 많다. 이는 김만배·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수익 등을 손해배상액에 추가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12월 1일,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한 14건의 가압류 신청을 일괄 제기했다. 대장동 핵심 당사자들의 자산을 신속히 동결해 향후 본안소송에서 시의 손해배상 청구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법원은 일부 대상자들의 재산에 대해 신속하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고 있다.
남욱(변호사)은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계좌 5개, 총 300억 원 규모 예금채권, 청담동·제주 소재 부동산 중 제주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 높다.
정영학(회계사)에게는 신청된 3건(총 646억 원) 모두 담보제공명령, 사실상 모든 가압류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성남시는 “담보를 신속히 제공해 가압류 인용 결정을 확정시키겠다”며 “법원이 신청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남욱·정영학에 대해 법원은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리며 가압류 인용 가능성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가압류 신청액 4,200억 원이 걸린 김만배에 대해 법원은 4건 중 3건에 보정명령을 내렸다. 보정 요구 내용을 본다면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스프링’ 등 김만배 개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알려진 법인들과의 관계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것이다.
성남시는 “보정서류 제출을 12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남욱·정영학 사례에 비추어 김만배 가압류 역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9일 열릴 예정이던 ‘성남의뜰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기일이突 2026년 3월 10일로 변경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소송은 형사·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성남의뜰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배당 자체를 ‘원천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절차다. 만약 인용된다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간 거액의 배당금은 법적으로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성남시는 민사 절차를 통해 막대한 범죄수익을 직접 환수할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재판부는 ‘뚜렷한 사유 없이’ 3개월 연기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성남시는 9일 시청 3층 한누리실 기자회견에서 강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상황에서 민사 재판의 중요성이 커졌다. 그런데 재판부가 사유 없이 기일을 늦춘 것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낳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항소 포기와 배당결의 무효 소송 지연이 맞물리면서, 성남시의 환수 전략이 “민사 중심 구조로 넘어갔다”고 해석한다.
대장동 사건처럼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 가압류는 사실상 환수의 생명선이다. 성남시가 신속하게 거액의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피고들이 재산을 이전하거나, 해외·제3자 명의 차명 자산으로 변형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가압류를 걸어둔 것은 적절한 조치다. 다만 본안 재판이 지연되면 환수 체계가 흔들릴 수 있어 민사 재판부의 신속·정확한 판단이 절실하다.”
성남시는 기자회견 말미에 “단돈 1원까지도 환수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호소를 남겼다. “대장동 범죄로 인한 시민 피해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한편, 대장동 개발 비리는 성남시뿐 아니라 전국적 공분을 불러온 사건이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얼마나 환수할 수 있는가”, “그 절차가 얼마나 투명하게 진행되는가”로 옮겨갔다.
성남시가 밝힌 대로 ‘숨길 곳 없는 환수전’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시민과 정치권, 법조계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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