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가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위탁 부모를 연중 상시 모집하며 도민 참여 확대에 나섰다. 부모의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4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들의 일상을 지켜줄 따뜻한 선택이 필요하다”며 가정위탁 부모 모집 계획을 안내했다. 도는 “아이를 지키는 또 하나의 가족, 지금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통해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가정위탁 제도는 친부모의 질병, 경제적 위기, 가정 해체 등 다양한 사유로 아동을 직접 돌보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 서비스다. 시설 중심 보호를 넘어 가정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아동복지 현장에서는 보호대상아동 증가와 함께 안정적인 위탁가정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가정위탁 보호 유형은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입양전위탁 등으로 나뉜다. 일반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양육하는 방식이며, 전문가정위탁은 장애나 심리·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형태다. 일시가정위탁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단기간 보호를 맡는 제도이고, 입양전위탁은 입양 절차 이전 일정 기간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방식이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양육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아동의 종교 자유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양육과 교육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만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나이 차가 60세 미만이어야 하고, 위탁아동을 포함한 자녀 수는 4명 이내여야 한다. 또 성범죄,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한다. 전문가정위탁의 경우 관련 전문자격도 요구된다.
경기도는 위탁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양육보조금과 아동 자립 지원금이 제공되며, 생계·의료·교육 급여도 지원된다. 이와 함께 인적공제와 상해보험,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 지원, 사례관리 서비스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위탁부모의 안정적인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사전 양성교육도 의무화했다. 교육은 가정위탁 제도 이해, 사업 안내,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총 5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후 가정환경 조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위탁아동이 배치된다.
경기도는 이번 모집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이 보호대상아동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 차원의 돌봄 문화 확산에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okna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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