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참여 확대·재정 민주주의 실현, 지방정부 신뢰도 높일 것”
 
[이코노미세계] 남양주시의회가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조례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 내역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남양주시 행사 예산은 매년 수십억 원 규모로 집행되지만, 시민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예산공개를 넘어 체계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행사예산 공개의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 ▲공개 내용 및 표기 방식 ▲공개 절차 등이 담겼다.
특히 ‘시민이 알기 쉽게’라는 부분이 강조됐다. 단순히 수치 나열이 아니라, 항목별 집행 현황을 시각적으로 제공해 예산 흐름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하도록 했다.
남양주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사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지방정부의 행사예산은 ‘과다 집행 논란’이나 ‘전시성 행사’로 지적돼 온 부분이다. 시민들이 직접 자료를 열람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되면 불필요한 지출을 사전에 막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해진다.
행정학 전문가들도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한 지방자치 연구자는 “조례로 제도화한 것은 지방재정 민주주의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주민이 감시와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예산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내 세금의 흐름을 직접 확인한다’는 경험이다. 이는 단순히 재정 투명성 차원을 넘어, 시민 참여와 정책 신뢰로 연결된다.
남양주시의 이번 사례는 전국 지자체에 적잖은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일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행사비용 공개를 시도했지만, 법적 근거와 절차까지 명시한 조례 제정은 흔치 않다. 특히 경기 북부권에서는 최초 사례로, 인근 도시들이 벤치마킹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조례 제정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 집행 내역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공개하느냐, 시민이 이를 얼마나 쉽게 접근·이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자료 공개 후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민원, 비판, 개선 요구를 수용하는 절차적 장치도 뒤따라야 한다.
정현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남양주시 행사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세금 사용 내역 공개가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의 ‘행사예산 공개 조례’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세금이 합리적으로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실험장이다.
한편 향후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와 한계는 다른 지자체에도 중요한 학습효과를 제공할 것이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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