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청. |
[이코노미세계]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등의 개정을 포함한 총 10건의 제안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에는 우선 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전세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또한 전세사기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 근거를 마련해 처벌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확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지난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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