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가 체육인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체육인 기회소득’ 제도의 지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전국 규모 대회 중심으로 제한됐던 지원 기준을 완화해, 도내 체육대회 참가 체육지도자와 심판 등 체육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8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에서 이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된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청 자격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체육인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가 문화예술인 지원 정책에서 착안해 도입한 제도로, 체육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체육인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이다.
그러나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원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기존 기준은 전국 규모 체육대회 참가 실적을 중심으로 자격을 판단했는데, 이 때문에 지역 체육대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지도자와 심판, 생활체육 관계자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진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신청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자격 기준을 완화해 정책에서 소외된 체육인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 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체육인의 정의 자체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체육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전국 규모 대회 참가 선수 중심으로 체육인을 정의했지만, 개정안은 경기도체육대회와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 도내 체육대회 참가 실적이 있는 체육지도자와 심판 등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체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체육대회 참가자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력을 갖추고 있으며 활동 실적도 충분히 증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또한 도내 체육인과 체육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지원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한국 체육 정책은 전국체전이나 국가대표 선수 육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생활체육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역 기반 체육 생태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생활체육 참여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체육 활동이 건강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도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가 체육인 기회소득 제도를 통해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할 경우 지역 체육대회 활성화와 체육 인프라 활용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형 의원은 “체육인 대상 설문조사와 정책 연구 등을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을 이번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 체육인의 권익을 높이고 체육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오는 15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조례 개정이 확정될 경우 관련 시행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올해부터 확대된 기준을 적용해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코노미세계 / 이주은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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