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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 
[이코노미세계] 경기도가 17일 도의회에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해당 조례안이 도지사의 특별 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2월 27일 도의회가 의결한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 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지방의회 사전 보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를 5월과 10월로 특정해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제약을 가져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재의 요구에 따라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를 공포할 수 있게 된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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