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 남양주시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하천과 계곡 일대 불법 영업행위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공공 자산인 자연 공간을 사유화하는 관행을 끊고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단속은 일회성 점검을 넘어 상시 감시 체계 구축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남양주시는 30일 수동계곡 일대에서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조사’의 일환으로, 여름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선제 대응 성격을 띤다.
이날 현장에는 하천 담당 부서를 비롯해 위생, 산림, 건축 등 관련 부서가 총출동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불법 점유, 무허가 영업, 위생 문제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한 번에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이 ‘하천·계곡 불법 특별정비 태스크포스(TF)’ 단장 자격으로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서며 단속 강도를 끌어올렸다.
김 부시장은 현장에서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영리 수단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점유물 철거와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단속 공무원들에게 강력한 집행 의지를 주문했다.
이는 단순한 계도 수준을 넘어 ‘원칙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계곡 주변 상인들이 평상 설치, 음식 판매, 시설물 점유 등을 통해 사실상 영업 공간을 확장해 왔지만, 이러한 관행이 공공성 훼손 논란을 낳아왔다.
시는 현장 단속과 함께 영업주 설득에도 나섰다. 관계자들은 업주들을 직접 만나 불법시설의 즉각적인 자진 철거와 성수기 기간 불법 영업 중단을 요청했다. 이는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대응’ 전략이다.
그러나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강경 대응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불법 시설을 철거하고 비용을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조치로, 실질적인 강제력을 가진 수단이다. 이에 따라 불법 영업을 지속해 온 일부 업주들의 대응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이미 과거 하천·계곡 정비 사업을 통해 공공 중심의 이용 모델을 구축한 경험이 있다. 대표적으로 ‘청학밸리리조트’ 조성이 꼽힌다. 해당 사업은 불법 시설을 철거하고 자연 친화적 휴식 공간으로 재정비해 시민들에게 개방한 사례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단속을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 ‘공공 공간 회복 정책’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계곡과 하천을 관광 자원화하면서도 공공성을 유지하는 균형 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남양주시는 이번 특별조사를 일회성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상시 감시 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여름철뿐 아니라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 재발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하천 불법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 시스템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시민 신고 체계도 확대해 행정과 시민이 함께 관리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단속 강화가 곧바로 갈등 해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부 영업주들은 생계 문제를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계곡 주변 상권은 여름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대체 생계 방안 마련 없이 단속만 강화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양주시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단속을 넘어 ‘공공 자산의 재정의’라는 의미를 갖는다. 계곡과 하천을 둘러싼 오랜 관행을 바로잡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돌리겠다는 선언이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계곡을 찾는 발길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불법 시설이 사라진 자리에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을지, 남양주시의 이번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코노미세계 / 김은주 기자 sweetmom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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