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
[이코노미세계] 파주시의회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에서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 민간과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 완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국공유지 내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한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전력 생산을 촉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앞장서고, 파주시가 친환경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 삶의 질 향상 목표
박은주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가 친환경 도시로 도약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확대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파주시의 이번 조례 개정 시도는 국가적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와도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대폭 늘리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과 공공영역 모두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들의 기대와 과제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확대 과정에서 환경 훼손이나 주민 반대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요구된다.
파주시의회는 조례안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파주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친환경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며 기후위기 대응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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