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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박경원 의원, 김지훈의원, 김지훈의원, 김상수 의원. |
[이코노미세계]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3월 17일 제310회 임시회에서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농촌 체류형 쉼터 규제 완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 개선, 수도요금 체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다양한 시민 생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농촌 체류형 쉼터 규제 완화 -
김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농지 훼손 방지와 현장의 혼선 해소를 목표로 한다. 또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부대시설 설치와 임시 거주를 허용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농촌 지역 활성화와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 -
김지훈 의원은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이용대상자에 영유아 동반자를 포함시키고,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교통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대상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특히 영유아를 동반한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 향상 -
박경원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쉼터 대부료 요율을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박 의원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수도요금 체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체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수처분 예고 통지 시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권익 보호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 3월 21일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조례안들을 오는 3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시민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시의회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남양주시가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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