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수년째 조성을 기다려온 경기 화성 동탄5동 풀무골 수변공원이 행정·법적 문제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주민 휴식 공간이자 생활권 생태공원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 사업은 토지 소유권 분쟁이라는 변수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고, 그 공백의 시간은 고스란히 시민의 불편으로 남았다.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종복 의원은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풀무골 수변공원 조성 사업의 조속한 재개와 책임 있는 행정 추진을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풀무골 수변공원은 단순한 녹지 조성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휴식과 치유,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 공간”이라며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풀무골 수변공원 조성 사업은 동탄 신도시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 생활환경 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수년 전부터 추진돼 왔다. 수변을 따라 산책로와 녹지를 조성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2021년 토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법적 분쟁은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았고, 결국 2024년부터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이미 상당 부분 행정 절차와 계획이 진행된 상태였지만, 소송이라는 불확실성 앞에서 사업은 사실상 ‘멈춤’ 상태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주민들은 수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공간을 지켜보고 있다”며 “행정의 지연은 곧 시민 불편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던 부지는 활용되지 못한 채 남아 있고, 주변 환경 역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불만이다.
다행히도 이 사업을 가로막았던 법적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 관련 소송은 2025년 9월 종료될 예정으로, 행정적으로는 다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문제는 이후의 속도와 의지다. 김 의원은 “소송이 끝난 뒤에도 행정이 머뭇거린다면, 그 피해는 또다시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집행부의 선제적 준비를 주문했다. 그리고 2026년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해 주민들이 산책과 휴식, 생태 기능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변공원은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는 공공 인프라라는 점에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후 변화와 도시 열섬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생활권 녹지와 수변 공간은 단순한 편의 시설을 넘어 도시의 ‘필수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풀무골 수변공원은 대규모 관광 시설이나 상징적 랜드마크와는 성격이 다르다. 매일 주민들이 찾고, 걷고, 쉬는 생활밀착형 공간이다. 이런 공공시설일수록 행정의 책임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그러면서 “공원이 완공되면 아이들은 자연을 배우고, 어르신들은 산책하며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며 “도시의 품격은 이런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동시에 “집행부가 법적 문제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세부 일정과 예산, 관리 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원·녹지 사업이 종종 장기 표류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토지 문제, 예산 조정, 우선순위 변경 등이 반복되면서 시민의 기대가 피로감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다. 풀무골 수변공원 역시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발언 말미에 공직자와 동료 의원,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화성특례시민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히 챙겨준 공직자들과, 시민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진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시민들에게도 따뜻한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덕담을 넘어, 공공사업의 본질을 다시 묻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대형 사업이 아닌 생활 속 공원이야말로 행정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이다.
한편, 풀무골 수변공원은 지금도 동탄 주민들의 기억 속에 ‘아직 오지 않은 공간’으로 남아 있다. 소송이라는 장애물은 곧 사라질 전망이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오롯이 행정의 선택에 달려 있다.
2026년, 이 공간이 방치된 공터가 아닌 시민의 산책로와 쉼터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 풀무골 수변공원은 지금, 화성특례시 행정의 책임과 실행력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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