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남양주시의회가 도시계획, 주택, 공동주택 관리, 옥외광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규제 완화와 생활 편의 확대를 동시에 겨냥한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도시 운영 방식의 전환을 예고한다는 평가다.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21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오는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도시계획 분야다. 이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영업시설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계획관리지역 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돼 왔다. 이 같은 규정은 교통 안전과 환경 보호를 이유로 도입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영업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해 왔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도 보다 유연한 입지 선택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와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또한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내 농수산물 직판장의 설치·운영자 정의를 정비하고,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는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진환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급증한 주차난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책이다.
개정안은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법정 상한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세대당 1.05대, 85㎡ 이하 주택은 1.2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기존 기준은 실제 차량 보유율을 반영하지 못해 입주 이후 불법 주정차가 빈번히 발생했고, 이는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로 이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향후 공급되는 공공주택에서는 보다 여유 있는 주차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차 공간 확대가 건축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주차 문제는 주거 만족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김지훈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규모 공동주택을 겨냥했다.
개정안은 우선 ‘공용부분’이라는 용어를 ‘공동주택 공용부분’으로 명확히 해 해석상의 혼선을 줄였다. 또한 보조사업 종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기 위해 4개 항목을 신설했다.
이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달리 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설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관리 및 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옥외광고사업 대표자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지만, 개정안은 교육 대상을 종업원과 현장 실무자까지 확대했다. 이는 실제 광고물 설치·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옥외광고는 도시 미관뿐 아니라 안전과도 직결되는 분야다. 간판 추락 사고나 불법 광고물 난립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교육을 통한 예방’에 방점을 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장 이해도를 높여 자율적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조례 개정의 공통된 특징은 ‘규제 완화’와 ‘공공성 강화’의 병행이다. 도시계획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주택과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생활 편의를 강화했으며, 옥외광고 분야에서는 교육을 통해 공공 안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규제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 생활의 질을 중심에 둔 정책 설계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차, 주거환경, 영업시설 입지 등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문제에 집중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차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다만 조례 개정이 실제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집행 과정이 중요하다.
입지 규제 완화가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정교화해야 하고, 주차 기준 상향이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이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체계도 요구된다.
남양주시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제도가 시민 삶 속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여부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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