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남양주시의회가 어린이 안전 강화부터 관광 약자 배려까지 시민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조례를 잇달아 통과시키며 지방의회의 정책 기능 강화에 나섰다.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1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 ▲청소년 진로교육 ▲민원 담당자 보호 ▲새마을운동 지원 ▲거리공연 활성화 ▲열린관광 환경 조성 등으로, 사회적 요구와 행정 현장의 변화에 대응한 입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각 조례는 단순 선언적 규정이 아닌 사업계획 수립, 재정지원, 운영 기준 마련 등 실행력을 갖춘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어 향후 정책 효과가 주목된다.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안전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린 핵심 입법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사업 신설, 안전용품 지원 근거 마련,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기존의 단편적 안전 정책을 넘어 예방 중심의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아동 안전을 공공 책임 영역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소년 정책 분야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원주영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진로교육의 체계화를 통해 지역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진로교육 시행계획 수립,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 관련 기관·법인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이는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적성과 소질 기반의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정책 전환으로 읽힌다.
특히 지방정부가 직접 진로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구조는 수도권 내 교육격차 해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도 제도적으로 강화됐다. 이정애 의원이 발의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호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대응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핵심은 보호 대상 확대(공무직·기간제·청원경찰 포함), 특이민원 유형 구체화, 폭언·협박 등 상황에서 면담 종결 기준 마련이다. 이는 기존 공무원 중심 보호 체계를 넘어 현장 전반의 노동자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례안의 특징은 안전과 행정을 넘어 공동체·문화·관광까지 폭넓게 포함됐다는 점이다. 한근수 위원장이 발의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개정안'은 회의 참석 실비 지급, 자원봉사자 보험·공제 가입 근거, 지역공헌 포상 제도를 신설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뒷받침했다.
또 김동훈 의원의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은 공연 공간 운영 기준, 지원사업 추진, 질서 유지 규정 등을 통해 도시 문화 생태계 조성을 제도화했다. 이는 단순 문화 지원을 넘어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 연계 효과까지 겨냥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관광 정책에서도 ‘포용성’이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관광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열린관광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업 추진, 유관기관 협력 및 재정 지원등이다. 이는 단순 관광 인프라 확충이 아닌 ‘누구나 접근 가능한 관광’이라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남양주시의회가 단순 심의 기능을 넘어 정책 설계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 변화 대응형 입법, 실행 중심 정책 설계, 시민 체감형 분야 집중 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이 한 단계 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오는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 통과 이후에는 각 부서별 시행계획 수립과 예산 반영을 거쳐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남양주시가 이번 입법을 통해 ‘안전·교육·문화·관광’을 아우르는 도시 경쟁력 강화에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결국 이번 조례 통과는 시작일 뿐, 시민 체감으로 이어지는 정책 구현이 남양주시 행정과 의회의 다음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코노미세계 / 이주은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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