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구리시 교문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시의회의 ‘적정’ 판단을 받으며 본격적인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추진되는 가운데, 토지 이용의 현실성과 도시계획 체계의 정합성 확보라는 명분이 강조되고 있다. 다만 향후 형평성 논란과 민원 확산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과제로 떠올랐다.
구리시의회는 11월 25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이번 의견제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해당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와 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견을 제시했다.
권봉수 의원이 제안설명을 맡은 이번 안건의 핵심은 교문동 647-4번지 일원의 경계선 관통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데 있다.
시의회는 “주민 의견 청취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고, 경기도와의 협의에서도 ‘의견 없음’으로 회신됐다”며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강조했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이 힘을 얻는 배경에는 도시계획적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시의회는 해당 부지 인근 지역이 이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편입할 경우 토지 이용의 연속성과 도시계획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기존 ‘백교 지구단위계획’ 범위에 일부 포함돼 있어, 용적률과 건폐율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는 단순한 용도 변경을 넘어 기존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단계적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결정에는 환경 정책 변화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시의회는 2018년 환경부 고시를 통해 해당 지역의 생태등급이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생태등급 하향은 개발 제한 요인이 완화됐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현실적인 토지 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의회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현실적 토지 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경 규제와 도시 개발 간 균형을 모색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개발 억제 중심에서 합리적 이용 중심으로 정책 기조가 이동하는 가운데, 이번 사례 역시 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만 시의회는 이번 결정이 향후 또 다른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도 함께 지적했다. 용도지역 변경은 해당 지역의 개발 가능성과 자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근 지역이나 유사 조건의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서 확대 적용에 대한 기대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기준과 공통 절차, 적용 원칙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단일 사례가 선례로 작용해 무분별한 용도 변경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도시 확장과 개발 수요를 반영해야 하는 현실과, 계획 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라는 것이다.
특히 구리시는 수도권 동북부의 주거 수요 증가와 함께 개발 압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 유사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도시관리계획의 방향성과 기준 설정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단순한 용도 전환을 넘어, 향후 도시정책 운영 방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구리시의회가 제시한 것처럼 법적 기준과 적용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례별 판단이 아닌 체계적 기준에 기반한 도시관리계획 운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도시의 성장과 질서, 두 축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법을 찾는 것이 이번 결정 이후 구리시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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