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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이코노미세계] 용인특례시가 지난달 말 발생한 폭설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 기준, 시 전역의 피해 규모는 4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피해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실제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사읍, 백암면, 이동읍의 비닐하우스와 축사 붕괴로 인한 2차 피해, 한파에 따른 시설 철거 비용 증가 등이 우려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용인특례시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은 57억원이다. 이번 폭설 피해액이 이 기준금액의 2.5배인 142억 50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용인특례시는 국도비 보조금을 50~80%까지 확대해서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료 감면 등 12개 간접 지원 항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피해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 현장을 가보면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며 "곧 한파가 닥치고, 기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속하게 정부 지원이 투입돼 복구 활동과 2차 피해에 대비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하루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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