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아르바이트 자리에서도 쉽게 잘리고, 계약조건이 불리해도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목소리를 대변해 줄 제도가 필요하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20대 청년 김모 씨는 학업과 병행하며 일했던 편의점 근무 경험을 떠올리며 이같이 토로했다. 김 씨의 사례처럼 단기·시간제 근로는 청년층에서 흔한 고용 형태지만, 그만큼 불안정성과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의정부시의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의정부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최저임금 준수 감시 △피해 신고전화 설치 △홍보·상담 지원 △우수 사업장 우대 등을 핵심 골자로 담고 있다.
조례는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목적은 명확하다.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취업조건 향상과 권익 보호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에는 △적용 대상자는, 임시직·계약직·일용직·아르바이트 등 ‘시간단위 근로자’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 △시장 책무에는,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민간 전문가 의견 반영, 정책협의회 활용 등, △취업 보호사업에는, 실태조사, 법률 상담, 취업 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최저임금 준수 노력에는, 모범사업장 홍보·위반신고 접수·노동청 협조, △신고전화 운영에는, 전문상담인력 배치, 신속한 사실 확인 및 노동청 통보, 홍보자료 제작·배포는 권리 안내 인쇄물 의무 게시, △우수 사업장 표창 및 위반 사업장 공지에는, 개선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는 인센티브, 위반 기업은 홈페이지 공개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 제정이 지역 청년의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김영호 노동정책연구원장은 “지방정부가 청년·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전담 조례를 만든 것은 일종의 ‘지역형 노동 안전망’ 구축 시도”라며 “특히 최저임금 준수, 피해 신고체계 마련은 실제 생활에 체감되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시가 추진하는 종합계획과 정책협의 과정에서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가 가교 역할을 할 경우, 중앙정부 정책의 하향식 적용을 넘어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있다.
청년 노동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박모 씨는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몰랐다”며 “신고전화와 상담 제도가 실제로 작동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은 예산과 집행력에 달려 있다. 전담부서 지정과 상담인력 운영, 홍보물 제작 등은 모두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반쪽짜리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동계는 “입법예고 단계에서 시민·노동자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의정부시는 오는 8월 30일까지 기관·단체·개인의 의견을 접수해 최종 조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한 지방정부의 행정조치에 그치지 않는다. 청년·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지역 차원의 제도적 보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국적 의미가 크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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