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대표단과 협의를 통해 아이들과 주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 지역 상생 방안 마련 및 매각 시 상생 방안 승계 추진 확약
[이코노미세계] 김한정 의원은 27 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별내 물류창고 시행사 대표로부터 ‘ 적극적인 주민과 소통 ’, ‘ 아이들과 주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 ’, ‘ 지역 상생 방안 마련 ’ 및 ‘ 물ㅁㅍㄷ류창고 매각 시 상생 방안의 매수자 승계 ’ 등의 약속을 받아냈다 .
별내 물류창고가 들어서는 별내동 798-1 번지는 LH 가 신도시 개발 시 학교 ‧ 공공청사 ‧ 복지시설 ‧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조성한 ‘ 도시지원시설 용지 ’ 이다 . 여기에 지하 2 층 ~ 지상 7 층 , 아파트 30 층 높이 (79m) 규모로 하루 최대 11 톤 화물차량이 하루 최대 1,016 회 출입할 수 있는 물류창고가 지어지고 있다 .
별내 물류창고는 사업 철회 등을 요구하는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 전임 남양주시장이 내린 인허가 결정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됐다 . 지금까지 두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 ‘ 건축허가 처분 취소 소송 ’ 은 지난달 1 심 판결에서 건축허가 취소를 제기한 원고가 패소했다 . 또한 작년 10 월 남양주시의 공사 중단 ( 행정조치 ) 에 대한 ‘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 ’ 1 심에서 남양주시가 패소했다 . 법정 다툼에서 승소한 시행사는 물류창고 공사를 계속하여 내달 11 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
김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별내 물류창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물류창고 시행사 대표를 출석시켰다 . 오늘 국회에서 시행사 측에 주민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주민들의 우려 사항 해소를 강력히 권고했고 , 시행사 대표는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
별내 물류창고 시행사는 김 의원의 신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 이유를 잘 알고 있고 ,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 주민대표단이 구성되면 상생 협약 마련을 위해 충분히 소통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또한 주민들이 우려하는 대형화물차로 인한 교통안전과 차량정체 문제 등에 대해서도 ‘ 학교 주변과 상권 중심 지역 도로에는 화물차량이 운행하지 않고 , 화물차 운행 시간대 등을 조정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
특히 사회적 의무와 책임 이행을 위해 ‘ 물류창고가 매각되더라도 주민대표단과 합의된 상생 협력 방안은 승계토록 하고 ,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매수자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하겠다 ’ 고 약속했다 .
김한정 의원은 “ 앞으로 별내 주민대표단과 물류창고 시행사 간의 구체적 상생 방안이 합의되면 ,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 하고 , “ 밀접 지역에 대형물류 시설이 쉽게 허용되는 법적 ‧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여 , 시민의 주거권과 행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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