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김병민 기자= 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은 제275회 제2차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으며 골목상점가 지정기준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그동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마케팅, 시설개선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성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골목상권의 다양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힘을 내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최성임 의원을 포함하여 전용균, 신민철, 김현택, 이정애, 박성찬, 이영환, 백선아, 장근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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