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김광철 연천군수는 13일 연천지역 A신문 대표와 취재기자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와 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이 알려지며 지역 정가의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김 군수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김 군수는 6.1지선 D-49일을 남겨둔 이날 A신문 B대표와 C기자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포죄), 제96조 제2항(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제252조 제1항(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 군수는, 소장에서 “이들 피고소인들은 ‘연천군 이전이 확실시됐던 빙그레산업단지를 군수의 무능한 행정과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천안시에 빼앗기면서 결과적으로 연천군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내용의 악의적인 기사를 공모해 수차례에 걸쳐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군수는 “이에 빙그레산업단지 조성사업 중단에 따른 해명자료를 통해 코로나19와 급격한 국내 상황변화 등 사실관계를 공개했음에도 불구, '군수의 거짓말' '엉뚱한 변명에 급급한다'는 등의 악의적 기사보도를 통해 오는 6.1지선 연천군수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김 군수는 “A신문이 자신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업무추진비 2억5000여만 원을 주머니쌈짓돈처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함께 '김광철 군수 숨겨진 내연녀, 예산 특혜지원 및 비리의혹 눈덩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 심각한 명예훼손을 반복적으로 해 왔다”며 이를 면밀히 조사해 이들을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고소장을 통해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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