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무효, 몸싸움 강행
-비대위, 서면질의서 조작의혹
-서면질의서 사본 안양시 보관
[경기본부 김병민 기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일원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설립된 평촌동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 제2차 임시총회가 23일 조합 매입 토지에서 이뤄졌지만 조합 측과 비대위 측 간의 갈등으로 파행을 맞이했다.
이날 비대위는 현 조합장 및 일부 조합 임원의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어 조사되는 가운데, 조합 집행부의 계속되는 임시총회는 무효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비대위 주장은 △시공사 선정 안건(제1호 안건), △7월 말 만기일이 도래하는 자금차입(브릿지 대출)에 대한 안건(제2호 안건), △1억 7천만 원이라는 추가 분담금 안건(제3호 안건) 등 3가지 안건을 조합 측에서 가결하려고 했다며 임시총회가 무효라며 강력 반발했다.

임시총회는 오전 11시 시작됐다. 비대위 200여 명과 조합 측이 동원한 용역 100여 명과의 위태로운 대치 상황을 이어가다 비대위가 임시총회장으로 진입하면서 강하게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조합원들이 쓰러지면서 119 구급대에 의해 실려 가고 경찰 1개 중대가 더 이상 충돌을 막기 위해 양측을 갈라놓았다.
또한 양측 갈등 속에서 비대위는 현장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이면서 지역주택조합이 서면결의서만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려 했다고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대위가 확보한 지역주택조합 2차 임시총회 집계표 문건에는 제적 조합원 453명 가운데 서면 참석인원 356명, 찬성 183명, 반대 158명, 무효 15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비대위는 서면결의서가 조합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개봉된 후 집계되어야 되지만 공개되기도 전에 이 같은 문건이 나왔다며 이건 사전 조작을 했다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비대위는 지역주택조합이 서면결의서에 따라 이날 상정된 3개 안건 모두가 승인이 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임시총회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의혹을 제기하는 서면결의서는 현장에서 경찰과 안양시청 공무원들 입회하에 공개해야 한다며 주장했으나 결국 현장에서 확보된 서면결의서는 안양 시청에서 가져가 조합원 명부와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고 사본을 안양시에 봉인해뒀다. 시는 추후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현장을 지휘한 김래엽 비대위원장은 현재 조합 집행부가 바뀌어야 하며, 자금 집행내역을 상세히 밝히고 비정상적인 조합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래야 조합원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조합집행부와 업무대행사의 불법행위로 너무나 큰 손실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택법을 통해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 지역주택조합의 방향과 다르게 법의 맹점을 활용해 시행하는 임시총회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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