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김병민 기자= 환경부는 20일부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위해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을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포상금 제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에 주민들의 관심과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폐사체를 조기에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해 왔다. 주요 개정내용에는 포상금 지급 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군사지역에서 양성개체가 자주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군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초기와 달리 전담 폐사체 수색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 양성 발생건수와 멧돼지 개체수가 대폭 감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성 폐사체 신고 포상금을 기존 10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 (10월 23일 개정)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개체 신고자가 방역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개정된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의심개체 신고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담당자가 도착할 때까지 발견현장에 대기하도록 하고 신발·도구 등을 소독 조치한 이후 현장을 떠나도록 관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멧돼지 시료 총 230건(폐사체 시료 41건, 포획개체 시료 189건)을 검사한 결과,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에서 발견된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13건이 추가로 발생해 현재까지 총 804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내 및 기존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됐다. 환경부는 이들 폐사체를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 처리 등 적정하게 처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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