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1년 3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로 5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6월 15일까지 연장했다.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었으며, 여행주의보는 2020년 3월 23일 최초 발령, 2020년 6월 20일 2차 발령, 2020년 9월 19일 3차 발령, 2020년 12월 18일 4차 발령에 이은 이번이 5차 발령이다.
특별여행주의보 외교부 훈령에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는 발령 기준이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발령된다, 행동요령에는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며.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또한 통상적으로는 1개월 단위로 발령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20년3월11일)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ㆍ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저작권자ⓒ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