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외교부는 12월 14일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 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1월 13일까지 유지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2022년 1/4분기 중 △우리 방역당국의 해외 방역상황 평가,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통상적인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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