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정원이 단순한 녹색 경관을 넘어 ‘치유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최근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며, 도민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정원이 단순히 감상과 휴식의 공간을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정원치유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정원복지’의 패러다임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자연 요소를 활용해 사람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ㆍ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이 개념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자연 기반 치유’라는 점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실제 산림청이 최근 3년간(2021~2023) 발달장애, 치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우울ㆍ불안ㆍ스트레스는 줄고 삶의 만족도와 활력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원이라는 공간이 갖는 ‘비의료적 치유력’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김옥순 의원은 “일상 속에서 실현 가능한 회복과 돌봄의 방식으로서 정원치유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공공 복지 시스템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정원치유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정원치유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실행 체계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정원치유 활동에 대한 지원 ▲정원치유 효과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실행력 확보와 시범사업을 통한 과학적 효과 분석은 조례가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향후 이 조례를 기반으로 공공정원 내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치유정원 조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정원이 도민 모두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기반 치유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리고 “복지정책이 단지 시혜적 서비스가 아니라, 일상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정원치유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7월 4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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