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성남시 수정구 신흥2구역(21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서,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좌표를 새로 확정한 지적공부가 14일 확정·공고됐다.
이로써 조합원과 아파트 분양자 4,774가구(31개 동)는 대지권 설정을 통해 매매·임대 등 다양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신흥2구역은 수정구 신흥동 일원 34필지(총 21만290.5㎡) 규모로, 주거환경 개선과 토지 이용 효율화를 목표로 한 대규모 주택재개발 사업이었다.
지목별로 보면 ▲대지 9필지(15만8,690㎡) ▲주차장 1필지(1,600㎡) ▲도로 13필지(3만2,426.4㎡) ▲공원 9필지(1만6,174.1㎡) ▲종교용지 2필지(1,400㎡) 등이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법적 신분증과 같다. 이번 확정으로 해당 토지는 법적으로 명확한 위치와 권리관계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월세 계약이나 부동산 매매, 담보 설정 등 법적 거래가 가능해졌다.
재개발 구역 내 한 조합원은 “수년간 기다려 온 만큼 이제는 마음 놓고 매매나 전세를 놓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생활 기반시설도 함께 새로 정비돼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또한 분양자들 사이에서도 기대감이 크다. 새롭게 확정된 지번과 대지권이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거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정구 산성동 ▲중원구 상대원2동 등 다른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동일하게 지적공부를 확정해 재산권 보호와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성남의 재개발 지역들은 교통·상업·교육 인프라가 우수해, 지적공부 확정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높은 수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저작권자ⓒ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