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 함유량이 기준치대비 304.3배 초과 검출된 아동용 머리끈 |
[이코노미세계] 경기도가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의 절반 이상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유아용 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5개 품목 7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37개(53%)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아동용 모자에서는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75.9배나 검출됐다.
품목별로는 ▲섬유제품 15개 중 11개(73%) ▲스포츠 보호용품 10개 중 10개(100%) ▲일반완구 15개 중 7개(47%) ▲봉제인형 15개 중 3개(20%) ▲장신구 15개 중 6개(40%)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스포츠 보호용품의 경우 검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보호기능이 없거나 충격 흡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60.9배 초과 검출됐다.
장신구 제품에서는 납, 카드뮴, 니켈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머리끈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304.3배나 초과 검출됐다.
경기도는 이번 검사 결과로 확인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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