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이해림 위원장 | 
[이코노미세계] 고양시의회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허가 과정에서의 적절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30일 행정사무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업종의 허가 반려와 적격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이해림 위원장은 시의회 회의장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공정한 운영은 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된다”며 “오늘 조사는 법과 조례에 따라 철저히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사에는 관계 공무원과 증인들이 출석했으며, 증언에 앞서 정재선 기후환경국장이 대표로 증인 선서를 진행했다. 정 국장은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다짐하며, 함께 자리한 증인들도 이에 동참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증언에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 조치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한 정황이 있었는지, 허가 반려의 기준은 적절했는지, 그리고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확보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사위원들은 증인들에게 관련 서류 제출과 구체적인 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 측이 “명확한 기준 없이 허가가 반려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조사는 시의 행정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해 실시되며, 조사 결과는 향후 관련 정책 개선과 제도 정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신현철 위원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는 향후 일정에 따라 관련자 추가 소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림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행정사무조사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시민을 위한 제도적 점검의 일환”이라며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고양시의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폐기물 행정 체계를 확립하고,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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