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 시흥시가 공동주택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동안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 규정에 막혀 시급한 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하지 못했던 아파트 단지들의 현실을 반영해, 안전 관련 사업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시는 3월 20일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소방시설 등 안전과 직결된 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사업에 대해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 규정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정 정비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주거 안전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그동안 시흥시를 포함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시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왔다. 이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 중복으로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현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방시설 개선 사업이다. 일부 노후 아파트 단지에서는 화재 대응을 위한 설비 교체나 보강이 시급했음에도, 기존에 유사 항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결국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반복됐고,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갔다.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제도 개선 요구로 이어졌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시는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해서만큼은 기존 규정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개정 조례의 핵심은 명확하다. 첫째, ‘소방 등 안전 관련 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했다. 이는 기존에 다소 अस्पष्ट하게 운영되던 지원 기준을 구체화해, 안전시설 개선 사업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조치다.
둘째, 보조금 지원 제외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과 관련된 사업은 기존에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파트 단지들도 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한해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에는 안전시설 지원 확대 외에도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위탁 대상 기준도 정비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고시한 법인을 위탁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전문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시흥시는 ‘지원 확대’와 ‘관리 체계 강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하며 공동주택 안전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제도 미비로 지원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조례 개정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 보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정책이 단순한 시설 관리에서 ‘안전 복지’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공동주택 지원 정책이 주로 환경 개선이나 편의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생명과 직결된 안전 인프라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도시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안전시설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시흥시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조례 개정의 의미는 단순한 규정 완화가 아니다. ‘지원의 형평성’보다 ‘생명의 안전’을 우선한 정책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지자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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