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양주시의회가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0일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외국인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농촌 현실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숙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외국인 숙소 설치가 원칙적으로 제한돼 왔으나, 올해 초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예외적으로 설치를 허용했다. 그러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고가의 건축비용 등 현실적인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2022년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55.6%가 농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이 위생적으로나 안전 측면에서 심각하게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기·화재 사고는 물론, 인권 침해와 사회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유연한 활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숙소로 인정하도록 ‘농지법 시행규칙’과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관련 부처들이 제도 개선에 동참해야 한다는 내용이 건의안에 담겼다.
김현수 시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촌의 핵심 인력”이라며 “그들이 기본적인 주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시 장흥면에서 농사를 짓는 박모(63) 씨는 “이 시기엔 외국인 일손이 없으면 밭을 아예 시작할 수 없다”며 “매번 컨테이너에서 지내는 모습이 안쓰러워도 마땅한 대책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쉼터 같은 공간이 숙소로 인정되면 우리도, 일하는 분들도 훨씬 안정적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농촌정책연구소 이세라 연구원은 “외국인 근로자는 농촌 유지의 실질적인 기반이 된 지 오래지만 주거권 문제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농지법과 고용지침 간 엇박자를 해소하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주시의회는 이날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 의결했다. 최수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사후 점검하는 결산은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필수적 절차”라며 “양주시가 제출한 2023년 세출결산 지출액은 1조 2,277억 6,900만원이며, 집행률은 전년 대비 2.3%포인트 증가한 87.2%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해 총 9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시의회는 모든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제378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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