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청 전경. |
[이코노미세계] 수원시가 4일부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지원근무제'를 도입했다. 이는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연계한 제도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도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주요 내용에는 유연근무제 확대시 출근 시간이 오후까지 연장되어,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오전 7시~오후 2시 또는 오후 1시~오후 8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또 특별휴가 연계에서는 모성보호시간(임신 중 여성 공무원 1일 2시간)과 육아시간(8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 36개월 범위 내 1일 2시간) 제도를 유연근무제와 연계 가능하다.
이어 업무 대행 인센티브에서는 육아 관련 특별휴가 사용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누적 100시간 시 포상 휴가 1일, 30일 이상 대행 시 인사가점(2025년 하반기부터)을 부여한다.
한편 임신 중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제는 6개월 시범 운영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이를 돌보고 있다. |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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