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 전경 |
[이코노미세계] 고양특례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556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를 확정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서비스나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에서 가능하며, 의견가격과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확인, 표준지가격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3일자로 조정 공시되며,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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