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선 효율화·터미널 재편 등 교통정책 확대 전망
[이코노미세계] 경기도가 광역교통 취약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외버스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민영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고속철도나 준고속철도 정차역이 없는 지역, 즉 시외버스가 사실상 유일한 광역 이동수단인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는 수도권이지만 지역별 교통 여건은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과 인접한 도시들은 지하철·광역철도·KTX 등 다양한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시외버스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KTX나 SRT 등 고속철도 정차역이 없는 지역에서는 시외버스가 사실상 유일한 광역 이동수단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역은 ‘광역이동 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이들 지역의 시외버스터미널 상당수가 민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용객 감소와 운영비 증가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터미널 운영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터미널 운영이 중단될 경우 주민들의 이동권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번 조례 개정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경기도가 민영 시외버스터미널에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은 가능했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터미널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광역이동 취약지역에 위치한 민영 터미널도 재정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다만 무분별한 예산 투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조례에는 ▲수익성 개선 노력 여부 ▲재정지원 필요성 ▲재무 상태 전반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는 단순한 재정 보전이 아니라, 구조적 개선을 전제로 한 지원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외버스터미널의 안정적 운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영난에 직면한 민영 터미널의 운영이 안정화되면 시외버스 노선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시외버스망은 수도권 외곽지역과 지방 도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망이다. 터미널 운영이 흔들리면 노선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터미널 하나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경기도 시외버스망 전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시외버스터미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 시외버스터미널뿐 아니라 광역이동 취약지역의 민영 시외버스터미널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교통국과 협력해 터미널 권역별 재편, 노선 효율화, 필수노선 지원 등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도민의 광역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재정지원 정책에서 나아가 시외버스 체계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정책 연구 성과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김 부위원장이 회장을 맡아 활동한 ‘경기도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연구회’는 그동안 광역교통 취약지역의 교통 접근성 개선 방안을 꾸준히 연구해 왔다.
연구회는 시외버스 이용 환경 개선, 교통서비스 확대, 터미널 운영 구조 개선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검토해 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가 이번 조례 개정의 기반이 됐다. 지방의회 정책 연구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교통정책을 넘어 ‘광역교통 복지’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지자체지만 지역 간 교통 격차도 큰 편이다. 서울 인접 지역은 철도와 광역버스 등 다양한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시외버스 중심의 교통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생활권과 경제활동 범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향후 경기도 교통정책이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대를 넘어 지역 간 이동권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조례 개정이 그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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