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신곡‧용현동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이코노미세계] 의정부시는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현 공공주택지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가 상승과 투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4년 11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적용된다. 해당 구역에서 일정 면적(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목적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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