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김포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보에 나섰다. 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성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며, 공영차고지를 전기·수소차 충전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발맞춘 조치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대중교통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김포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기차 및 수소차의 충전시설을 공영차고지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기존 조례에서는 ‘천연가스 공급시설 설치 업체’만 공영차고지 내 설비 운영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기 및 수소연료전지 공급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업체’도 사용자 범주에 포함되도록 변경된 것이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의 핵심은 충전 인프라 확보다.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하고도 충전시설 부족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빈번하다. 특히 대중교통과 공공용 차량의 전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충전 인프라 확보는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주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황성석 의원은 “기존 조례로는 친환경 차량 인프라를 충분히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공영차고지를 충전시설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김포시는 한층 진일보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의 전환점에 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또 “조례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정비가 아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 기반 마련”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제도적 보완과 미래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포시는 수도권 서부의 대표적인 신도시 지역으로,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교통 허브이자 산업·주거 복합지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만큼 차량 밀집도와 온실가스 배출량도 높아져, 친환경 정책 도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도심 내 충전 인프라 확대는 시민 일상과 직결된 문제로, 향후 김포시가 추진할 도시형 모빌리티 전략과도 깊은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버스, 수소 시내버스 도입과 같은 대중교통 전환 정책과 함께 공영차고지를 충전 중심지로 삼는다면,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로의 발전도 기대된다.
한편, 제도 변화만으로 실질적 전환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조례 개정 이후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그리고 충전 사업자 유치 및 운영 효율성 확보 방안 등이 뒤따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한다.
서울 소재 환경정책연구소 A박사는 “충전 인프라는 기술적 요소뿐 아니라 입지 선정, 민원 대응, 전력 수급 등 다양한 조건이 맞물려야 가능한 사업”이라며, “조례 개정은 단추를 끼운 단계고, 이제부터는 김포시의 실행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차량 관리와 충전소 설치를 넘어서, 도시 인프라를 탄소중립 정책과 연결하는 새로운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김포시는 이를 계기로 교통 체계 전반의 친환경 전환과 시민 중심 도시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했다.
조례 개정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민·관의 협력과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는 결국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하며, 공영차고지의 개방성과 활용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행정적 유연성도 요구된다.
친환경 도시, 탄소중립 사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필수다. 김포의 이번 변화가 지역을 넘어 전국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김포형 탄소중립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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