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의정부시의회가 공무원 복무체계에 변화를 예고했다. 김현채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족 생일·결혼기념일에 사용할 수 있는 ‘가족기념일 휴가’ 제도, 그리고 방송통신대 재학생 공무원을 위한 ‘수업휴가’가 새롭게 포함됐다.
의정부시의회는 25일 해당 개정안을 예고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제출 방식은 서면, 우편, 이메일 등으로 가능하다. 조례안은 내년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특별휴가 제도 확대다. 개정 조문에는 다음과 같은 신설 내용이 담겨 있다.
제13조 제7항 신설: “공무원은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및 자녀)의 생일이나 본인의 결혼기념일이 속하는 달에 연 1일의 가족기념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가는 분할하거나 이월·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제8항 신설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공무원은 출석수업 참석을 위해 일반 연가를 초과해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다.”
이는 기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관련 특별휴가 범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체 복무 규정 확장으로 평가된다.
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시선은 엇갈린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이미 일부 특수휴가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 과부하와 인력 부족으로 휴가 사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족 생일·결혼기념일 등 개인적 기념일에 연차 외 별도 휴가를 제공하는 정책은 정서적 회복과 일·가정 양립(Life-Work Balance)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대 재학 공무원의 경우,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가 곧 행정 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논리가 뒷받침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 및 일부 행정 전문가들은 조례 개정안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왜 일반 시민이 아닌 공무원만 가족 생일에 법정 휴가를 받느냐” “출석 수업이 필요한 학위를 선택한 것도 개인 선택인데, 이를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미약하다”라는 비판도 나온다.
공무원 조직의 구조적 한계(대체인력 부족·업무 대행 체계 미흡) 속에서, 특정 시기 휴가가 몰릴 경우 민원·행정 처리 지연 우려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 조직 내부 규정이 아니라, 공직문화 방향성을 가늠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생애주기 기반 복지’ 등이 시범적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의정부의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타 지방정부 확산 여부도 관심사다.
특히 방송통신대 수업휴가는 기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규정 불일치 조항이 생기기 때문에, 추후 법제처 유권해석·조례 표준화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며,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법률상 조례 예고 기간은 최소 5일이며, 의정부시는 2025년 11월 25일~30일을 의견 접수 기간으로 설정했다.
의정부시의회가 제시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단순한 휴가 조항 추가가 아닌, 공공 조직 문화의 변화를 시도하는 실험적 행정 제도다.
한편, 정책은 결국 그 효과의 무게보다, 누가 동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조례가 의정부 행정 혁신의 초석이 될지, 또 하나의 논란으로 남을지는 앞으로의 의회 심의와 시민 의견 반영 방향에 달렸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저작권자ⓒ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