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남양주시가 시민들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를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개방 주차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 행정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김영실 남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 5월 30일 김영실 의원을 비롯해 박경원, 이진환, 김지훈, 김지훈, 이상기, 이수련, 김상수 의원 등 총 8인이 공동발의했으며, 조만간 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1일 7시간 이상’이라는 기존 무료 개방 요건 삭제 ▲보조금 지원 한도 확대다.
기존 조례는 무료 개방 조건으로 ‘1일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운영의 유연성을 고려해 이를 ‘주 35시간 이상’으로만 규정했다. 이를 통해 주차장 운영자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동시에 행정의 불필요한 간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차장 1개소당 연간 보조금 상한액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주차장 개방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상승과 현실적인 예산 수요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별도의 예산추계서는 첨부되지 않았다. 시는 이에 대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총 3억원 미만의 한시적 경비’에 해당한다는 점과, 2025년 현재 신청 건수가 1건(신청액 약 1,364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시는 보조금 한도 인상 이후에도 연간 총 예산은 1억원 미만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는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고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방 주차장의 위치, 시간, 요금 등 주요 사항은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시민들에게 안내된다.
김영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차환경을 제공하고, 민간 부설주차장의 개방 참여도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효성 있는 행정을 통해 교통 혼잡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향후 개방 주차장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과 함께,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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