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기후변화의 파고가 어민과 산림을 동시에 덮치고 있다. 바다 수온 상승으로 전통 어장이 위협받고, 잦아진 산불은 임야와 마을을 위협한다.
이에 경기도의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농·어민과 산림 인근 주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여름 경기도 연안에서는 전복·넙치 양식장의 폐사 소식이 잇따랐다. 평년보다 2~3도 높은 수온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양식장이 사실상 ‘찜통’이 된 탓이다. 한 어민은 “10년 넘게 키운 전복이 한 달 새 절반 이상 죽었다”며 “보험 보상도 한계가 있어 생계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내륙 산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100건 안팎으로, 건조한 봄철뿐 아니라 여름·가을에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기후변화로 강풍이 잦아지면서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산불 피해가 커질수록 산림 복원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임야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도 위협받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은 23일, 기후변화 피해 대응 강화를 골자로 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온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수산물 품종 개발 및 보급,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耐火) 수종 보급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어업과 임업은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어민 소득을 안정시키고 산림 황폐화를 줄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단순 ‘재난관리’ 차원이 아니라 산업 보호와 직결된 ‘생존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수온 적응형 품종 개발은 최소 5~10년이 걸리는 장기 과제”라며 “지자체와 연구기관이 협력해 지속적인 투자와 보급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지역사회의 생존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기후변화 적응형 어업·임업 모델을 마련할 경우,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확산될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성공은 현장 실효성에 달려 있다. 어민에게 실질적인 보급이 이뤄지지 않거나, 내화수종 조성이 단발성으로 끝난다면 ‘탁상 행정’에 머물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의 생존 문제다.” 김호겸 의원의 발언은 어민과 산림 마을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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